‘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구속 결정…"도망 염려 있어"
by박기주 기자
2019.03.12 21:51:28
| 수천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코인업’ 대표 강모씨가 12일 오후 영장실짐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가상화폐 발행을 내세워 수천억원 상당의 투자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업’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인업 대표 강 모(5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씨를 체포했다. 강씨는 지낸해부터 비상장 가상화폐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고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씨를 체포했다. 강씨는 지낸해부터 비상장 가상화폐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고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코인업을 개업하고 비상장코인인 월드뱅크코인(WEC)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를 받아왔다. 강씨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는데다 수천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