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살균제 판매' 애경산업 前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by이승현 기자
2019.03.27 18:18:43

안용찬 전 대표 등 4명 대상…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은 전날 안 전 대표와 이모 전 고문 등 애경산업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받아 2002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시중에 판매했다. 안 전 대표는 애경산업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재직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안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당 제품 원료물질(CMIT·MIT)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 재수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두번째다. 검찰은 앞서 SK케미칼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해 납품한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뒤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고광현(62) 전 애경산업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고 전 대표와 함께 구속된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도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메이트 유해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이와 관련한 내부 보고자료 등을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도 구속한 상태다.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