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태근 기소 여부 민간기구에 맡겼다

by윤여진 기자
2018.04.09 22:45:52

수사심의위, 안태근 기소 여부 결정해 문무일 총장에 권고
성추행·인사보복 여부 및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 판단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과 인사보복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검찰총장 자문기구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진상조사단이 ‘셀프 조사’ 비판을 의식해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혐의의 핵심인 사무감사의 부당성 여부를 외부 변호사들과 함께 조사한 데 이어 기소 여부까지 민간위원에 맡겨 이 사건에서 사실상 수사 권한과 책임을 외부에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은 지난 6일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 심의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조희진(56·19기) 단장은 지난주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가 가능한지를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총장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조 단장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심의한 뒤 문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심의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로 출범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에서 수사개시 및 기소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총장 자문기구다. 수사심의위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예비 위원 150∼250명 중 일부로 구성하고 의결한 뒤 해산한다. 예비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중에서 선별한다.



수사심의위는 우선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여부와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한 뒤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해 문 총장에게 권고한다.

조사단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평검사 인사발령 업무를 총괄하면서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45·33기) 검사를 상대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지난 2010년 10월 수도권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뒤 사과 요구를 받자 지난 2014년 4월 부당한 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 전문수사자문위원 2명을 수사과정에 두 차례 참여하게 해 사무감사의 부당성 여부를 정밀 검토했다. 수사심의위 역시 같은 민간기구인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