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서 10대 유인해 성관계…동영상 유포 협박한 20대

by이재은 기자
2024.11.28 18:40:56

檢 "비행기 티켓값으로 유인, 9차례 유사강간·성관계"
변호인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정리 안 됐다"
피고인들 중 2명은 고교생 성폭행, 수면제 제공 혐의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방인권 기자)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효중)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와라’고 유인한 뒤 9차례에 걸쳐 유사강간이나 성관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며 “또 다른 13세 미성년자를 간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정리가 안 됐다”며 혐의 인정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 2명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만 16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 3명 중 2명은 고교생 2명을 성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