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단속 세진다…해경 “해양주권 수호”

by최훈길 기자
2022.03.29 22:57:20

인수위, 해경 업무보고 종료
불법어선 단속, 함정 증편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해양경찰청 단속이 강화된다. 해경이 해양주권 수호를 1순위 임무로 정하고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추적하고 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해경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인수위 간사를 비롯해 경제2분과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 및 전문·실무위원, 해경청 차장 및 각 국장들이 참석했다.

해경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 △해경 경비함정 증편(주변국 50% 수준) 방안 모색 △위성과 무인기를 활용한 해양 감시체계 구축 △기관별 분산된 해양정보를 통합해 바다에서의 모든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광역 해양정보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해경은 연안재해 및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연안 취약해역 집중관리 △인명구조·구급체계 개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해상교통 관제망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보고했다.

해경은 공정한 수사와 국민편의를 위해 △해양 및 해양 관련 불법행위 엄단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마약·밀수·밀입국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체계 등도 보고했다. 해양오염사고 방제역량 강화 등 탄소감축 목표 관련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위성 등을 활용한 해양감시 체계 및 해양정보융합 플랫폼 구축 관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외국 해양경찰의 기능·전력 분석을 한 뒤 해양경비력 강화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해경에 적합한 선진화·과학화된 수사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