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현욱 기자
2020.10.29 19:10:04
금감원 특사경 출범 후 첫 구속 사건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매수추천 종목을 타인 명의로 미리 사둔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증권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A씨와 증권사 직원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증권사 직원인 B씨에게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알려 주식을 사게 하고 기업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주가가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4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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