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무산'…증시 '밸류업'도 물건너가
by권효중 기자
2024.12.10 18:54:18
10일 국회 본회의서 상증세 개정안 등 부결
野 '부자감세' 지적에 최고세율 등 이견 좁히지 못해
'밸류업' 위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도 부결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지게 돼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상속세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여야가 합의를 이룬 일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부의 내년도 세입 구상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던 밸류업 프로그램도 ‘세제 인센티브’ 내용이 부결되며 동력을 잃게 됐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673조 3000억원 규모로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는 부수법안 13개를 처리했다. 그 결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정부와 야당 간 이견이 컸던 부분은 부결됐고 법인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은 수정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할 경우 순액법(직전 연도 대비 증감) 기준 약 4조 351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 개정으로만 4조 56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상증세 개편안이 부결되며 이 같은 셈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확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상증세 등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50→40%) 인하와 더불어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겠다는 등 상속·증여세 손질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핵심으로 손꼽아왔다. 지난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상속세 세율 등을 현대화하고, 기업 활동과 승계 부담 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국회에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올해 3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나오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내년도 세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인적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지난 3일 계엄령의 여파로 관련 논의가 중단돼 결국 최종 부결로 결론났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을 확산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무산됐다. 정부는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 기업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배당액의 5%까지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날 분리과세안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내 증시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에 대한 우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부정적 전망에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겪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밸류업이 손꼽혀왔다.
정부는 증시안정펀드 가동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환원 제고, 기업 체질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첫 단추는 어그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가 확정돼 일부 불확실성은 덜 수 있다는 점이 다행으로 손꼽힌다.
한편 저출생 대책을 위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1인당 50만원을 위한 결혼세액공제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투자 및 R&D 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