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턱스크'는 되고 '포차끝판왕' 노마스크는 안된다?
by박지혜 기자
2021.02.04 16:06:53
마스크 미착용 '현장 단속' 원칙 논란
둘 다 사진, CCTV로 확인하는데 과태료 여부 달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의 ‘턱스크’와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 ‘끝판왕포차 건대점’ 이용자의 노마스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는 지난달 19일 김 씨가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 씨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미착용은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엔 사진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0시 기준 총 5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광진구의 헌팅포차 ‘끝판왕포차 건대점’에 대해선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음식 섭취 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에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차 경고와 1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한 마포구와 다른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확진자 발생 여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4일 “마스크 미착용은 당사자에게 먼저 착용을 지도한 뒤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장단속이 원칙”이라면서도, “이 업소처럼 확진자가 나온 곳에서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부분은 향후 중앙(정부)과 같이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 등에 관한 단속과 처벌은 자치구 소관 업무이고, 단속 기준 자체는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 마련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김 씨가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등과 5인 이상 모임을 해 논란이 된 데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김 씨의 행동이 방역수칙 위반인지를 묻는 마포구 질의서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령 등을 참고해 처리하라는 의견을 마포구청에 전달했다”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마포구청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마포구청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커피전문점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김 씨가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올라와 방역수칙 논란이 일었다. 사진에는 김 씨를 포함해 5명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당시 마포구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 씨를 포함해 총 7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은 당시 김 씨 모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