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국립대 교수들 ‘무보수’ 신고하고 사외이사 겸직

by신하영 기자
2018.10.25 16:56:03

김해영 의원 “무보수 적어내고 겸직허가 받아”
“기업·재단·법인 이사 겸직 교수들 점검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일부 국립대 교수들이 ‘무보수’ 겸직을 신청한 뒤 해당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국립대 교수 중 일부가 사전에 무보수로 겸직허가를 받아내고 뒤로는 보수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 경북대 교수는 무보수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얻은 뒤 2018년 3월부터 매월 162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김모 안동대 교수도 월 200만원의 보수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받고 있었다. 이밖에도 충남대·전남대·강원대 등에서도 사전에 학교에 신고 하지 않은 보수를 받는 사례가 드러났다.



국립대교수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업 사외이사 등을 겸직할 수 있다. 대학들은 교통비·회의수당·활동비 등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명시해 심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심사과정에선 ‘무보수’를 내세운 뒤 겸직허가를 받았다. 김해영 의원은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심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를 어기고 겸직허가를 얻은 것은 문제”라며 “이번에 확인된 6건 이외에도 공시되지 않은 기업·재단·학교법인 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들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학은 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적정성 및 활동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립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자-보수 수령 미신고내역(자료: 김해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