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서 만든 마늘종 '경악'…시중에 4000만 원어치 팔렸다
by채나연 기자
2024.12.11 23:26:01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절임제품 제조
2톤(4000만원 상당) 유통업체·시장 등에 유통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축사 형태의 무등록 작업장에서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해 절임식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 축사 형태의 무등록 작업장.(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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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과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t, 1억 7000만 원 상당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 중 2t, 약 4000만 원 상당은 식품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됐다.
| 축사 형태의 무등록 작업장.(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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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에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축물에는 해충, 설치류 등을 차단해주는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외부에 개방된 상태였다. 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했으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 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