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8.12.20 22:26:1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건물주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수) 심리로 열린 건물주 이모(53)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제천화재 참사는 시설문 관리 부주의와 구호조치 소홀 등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그런데도 책임을 일부 부인하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참사 건물의 관리과장으로 화재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씨와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명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금고 3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건물주 이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변호인을 통해 일부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이씨에 대해 건물관리자로서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리과장 김씨는 징역 5년, 관리부장 김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세신사 안씨와 카운터 직원 양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