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둘러싼 법정공방…"끝나도 끝이 아니다"
by정수영 기자
2015.11.24 18:24:38
코레일,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 1심 승
시행사 "항소하겠다"..양측 갈등 확산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총 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사상 최대라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된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사업 무산의 후유증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핵심 사업지인 철도정비창(35만 여㎡) 토지주인인 코레일과 사업시행사인 드럼허브프로젝트(이하 PFV)는 2013년 10월 사업 무산 이후 2년 째 소송을 진행중이다. 사업무산의 책임과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제기된 소송은 크게 토지반환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두 가지다. 지난해 1월 코레일은 PFV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PFV는 이에 맞서 그 해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냈다. 앞서 2013년 7월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두 소송의 청구금액만도 2조 7421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진 코레일 승소율이 높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PFV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이에 따른 부속으로 올해 6월 롯데관광이 낸 ‘회생채권 이의소송’에서 모두 코레일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PFV의 디폴트에 따른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사업 중단은 민간출자사의 귀책”이라고 당시 판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제18 민사부는 24일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이하 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용산사업 무산 이후 토지매매대금 2조 4167억원 전액을 반환했음에도 PFV의 소유권 이전 거부로 전체부지의 61%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부지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PFV측은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조달 과정에 코레일의 적극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드림허브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FV 관계자는 “최근 한류우드나 청라국제업무타운 등 다른 공모형 PF사업과 관련한 판결에서 통상 70% 이상의 대폭적인 위약금 감액을 적용했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위약금 감액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드림허브는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정확한 판결이유 분석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2007년 서울 용산역 인근의 철도정비창 용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51만8692㎡를 관광·IT·문화·금융이 집적한 동북아 최대 비즈니스허브로 개발하겠다며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공모형 PF사업이다. 땅값만 8조원, 총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라는 찬사를 받았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현재 공사가 한창인 ‘제2롯데월드’(555m)보다 65m 높은 620m의 랜드마크빌딩 등 66개의 빌딩숲이 탄생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사업비 부담 등을 놓고 토지주인 코레일과 시행사인 민간사업자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사업 추진 약 6년만에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소송을 중단하고 서둘러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 2년만에 1심 판결이 났다는 것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앞으로 4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라며 “소송을 조기에 끝내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토지매각 방법과 대금, 신규투자 유치 등에 대해 합의하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