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by권오석 기자
2025.12.02 17:41:56

"절차적 권리 보호가 공정한 제재의 출발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2일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상임위원 주재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이하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관련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방안을 포함해 조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경제형벌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등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왔다. T/F는 이러한 엄정한 시장규율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고, 민간전문가들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재의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피조사자에게 보다 충실한 소명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공회는 현재 감사인에 대한 처벌수준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 감리절차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과정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유관기관의 제안취지에 공감하며, 개선 여부와 구체적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해외사례, 타 입법례 등을 참고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들은 그간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제재수단 다양화 등 중요한 제도개선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제재 과정에서의 법률적합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바탕으로 향후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