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저유소 화재' 용의자 석방…송유관공사 과실책임 수사확대

by정재훈 기자
2018.10.10 16:37:40

스리랑카 근로자 A씨 48시간 만에 석방
경찰, A씨 불구속 수사…전담팀 꾸려 수사 확대

지난 9일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한 언론브리핑 당시 경찰이 풍등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검찰이 고양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발화 원인 규명과 대한송유관공사측 과실 책임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10일 오후 재신청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A씨에 대한 영장 기각과 별개로 경찰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 강력팀 등 22명의 전담팀을 편성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유류 저장탱크 주변 잔디밭 화재 이후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18분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한 과실여부에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