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SMR 규제체계 로드맵 발표하고, 전용 기준 만든다
by강민구 기자
2025.12.17 17:00:00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서 안전규제 계획 보고
다양한 노형 개발 속 규제 체계 정비 필요성 커져
최원호 위원장 "개발단계부터 소통···규제 기반 마련"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내년에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SMR 전용 안전 기준도 도입한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SMR 노형 개발이 본격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규제 틀을 갖춰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SMR 안전규제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SMR 노형별 규제연구반을 운영하고, 사전검토제도를 법제화해 개발 단계부터 사업자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SMR의 고유 기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전용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자료=원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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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에 따르면 정부 중기사업계획(2025년~2029년) 기준 SMR 규제연구에 총 1035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규제수요 설계별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평가방법론, 검증기술, 관련 DB 확보 등을 위한 규제연구(R&D)가 진행중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투자해 개발중인 경수형 SMR인 혁신형모듈원전(iSMR) 설계부터 해체단계까지 전 단계 규제를 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총 963억원을 투자해 규제역량을 높이고 있다. 또 비경수형 SMR인 용융염원자로(MSR), 소듐냉각로(SFR) 등 새로 구축하는 SMR 인허가와 안전성 심사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령체계 대안 도출 등을 위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총 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 SMR 규제연구 주요 추진내용[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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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기존 대형 발전용 원전과 다른 다양한 설계특성을 지닌 SMR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발전용·연구용·교육용으로 한정했던 규제 범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까지 확대하고, 고유 설계 안전기능을 검증하는 SMR 전용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연구반도 운영해 기술 특성과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사전검토에 대한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에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내년에 수립해 발표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핵잠수함용으로 원자로가 쓰이는 가운데 SMR에 대한 안전성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한국전력기술에서 잠수함에서 시작한 소형원자로를 상업용으로 쓰려다보니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서 대형원전으로 확대해서 썼고, 이를 다시 줄이려다보니 경제성 확보가 어려웠다고 답변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규제도 원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SMR 규제기술도 난도가 상용원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외에서 원안위에 다양한 SMR 노형 개발이 이뤄지며 인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에서 총 6기 노형의 원전이 개발중이며,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심사를 희망하고 있는 노형이 2기 있다”며 “다양한 SMR의 개발속도에 맞춰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