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는 가능해졌지만…약 배송 도입은 하세월
by안치영 기자
2025.12.03 16:36:15
"약 배송 병행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 의미 퇴색"
의사 52.4% "약 배송 필요하다"
약사계 "동네 약국 붕괴" 반대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회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약 배송 도입은 약사회 반발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완전한 형태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려면 약 배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 2024년 3월~2025년 1월 기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자료=원격의료산업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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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될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번 법안 처리과정에서 약 배송은 의료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약 배송은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해당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서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진료만 비대면이 가능한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결국 약을 지으러 진료기관 인근의 약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들도 약 배송을 동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약을 받으러 나갈 수 있다면 비대면 진료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어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의사의 52.4%가 ‘약 배송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와 복지부 사이에서 일단 비대면 진료 허용부터 통과시키고 약 배송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며 “본회의서 비대면 진료를 통과시킨 것도 그러한 취지의 연속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약 배송 입법화의 최대 걸림돌은 약사들의 강한 반발이다.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제도를 도입하면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소위 동네 약국이 경영난 때문에 대거 문 닫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서 약 배송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됐지만 약사회의 강한 반발로 말미암아 발의 직전 취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속히 약 배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편의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약 배송 제도화 논의가 함께 가야 한다”며 “많은 국민은 이미 약 배송을 경험했다. 자사 고객센터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내용도 약 배송 가능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약 배송 제도화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