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안경환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 공개 고발 당해

by윤여진 기자
2017.07.19 19:51:41

서울남부지검, 가사소송법 위반 혐의 주 의원 고발장 접수
檢, 20일 고발인 A씨 소환 조사 예정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당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몰래 결혼 신고’ 의혹 관련, 판결문 입수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새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이던 안경환(68) 서울대 명예교수의 40년 전 혼인 무효 판결문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56)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안 전 후보자는 20대 시절 상대 여성의 동의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면서 후보 지명 5일 만인 지난달 16일 자진 사퇴했다. 안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별개로, 주 의원이 ‘몰래 혼인신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한 과정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란 논란이 일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박흥준)는 지난 13일 A씨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안 전 후보자의 가사 판결문을 받아 공개한 혐의(가사소송법 위반)로 주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일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지난달 15일 법원행정처에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 사본을 요구해 당일 국회 이메일을 통해 PDF 파일로 제출받았다. 논란이 일자 주 의원은 같은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 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과 관련,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