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임하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24일 매매거래 정지

by박정수 기자
2017.05.23 18:22:3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임하이(04358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정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이다. 공시위반제재금은 3600만원이며, 에임하이는 24일 1일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