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노후강연회]상속세 줄이려면 부모 병원비·간병비 부모 돈으로

by문승관 기자
2015.07.01 16:47:1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는 상속세를 줄이려면 병원비나 간병비 등에 대해서는 부모 통장이나 카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세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의 간병비, 병원비, 각종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 자녀의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면 부모의 재산은 줄어들지 않고 최대 5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속세는 상속 개시시점의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며 “부양의무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부모 통장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취득 시 증빙서류 등을 잘 챙기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 세무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취득세와 등록세, 국민주택채권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대표적”이라며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법무사 비용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대금을 내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비용이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투자 시 자기과신과 정보맹신은 ‘독’이라며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자기과신(Overconfidence)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리라고 믿어 어떠한 것을 예측할 때 실수할 확률이 적다고 믿는 성향”이라며 “위험요소를 간과한다든가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기간의 자료를 찾아보고 과도한 트레이딩으로 인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며 ”학문적인 자료를 찾아 성급한 결론을 피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저축과 소비에서 심적회계(Mental Accounting)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현재와 미래의 자산과 소득을 그 출처와 용도에 따라서 개별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별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을 심적회계라고 한다”며 “효용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다 효율적인 관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축과 소비에서 심적회계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과신과 근시안적 손실회피 등의 성향으로 은퇴준비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주 교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