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 담합' 근절 언제쯤…구리시 교복업체들 적발
by하상렬 기자
2025.03.13 18:01:07
대리점 3곳, 중고교 4개 입찰 담합
투찰금액 가이드라인 등 공유
공정위, 재발방지 시정명령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구리시 지역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교복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교복 대리점들이 적발됐다. 교복값 안정화를 위해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2015년 도입됐지만, 업체들의 ‘짬짜미’는 끊이지 않고 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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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구리지역 교복업체 대리점 3곳(엘리트 중부지점·엘리트 구리점·아이비 구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을 의결했다.
이들 대리점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경기 구리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2024년도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구리 지역에 12개 교복업체가 있는 등 경쟁이 치열한 입찰 시장에서 최저가 경쟁을 피하고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 사건 입찰 대상 4개 중·고등학교는 예상가격이 낮게 책정돼 수익성이 낮거나 디자인이 특이해 재고 판매 또는 원단 재활용이 어려워 입찰 참여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입찰을 통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4건의 입찰에서 서로 전화로 연락해 학교 정보와 투찰금액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고 각각 두 건씩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로 번갈아가며 참가했고, 그 과정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경쟁제한성이 인정돼야 하며, 하나의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간주돼야 하는데, 공정위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들 대리점에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비교적 소수 업체만 담합 행위에 가담했고, 매출액도 크지 않은 부분이 고려돼 과징금 부과 등 제재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는 업체들이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한 것을 고려해 약식으로 심결을 진행했다. 약식절차란 심사관·피심인이 직접 소회의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심결 보좌 공무원이 소회의 구성인원 3인에게만 서면 보고 후 심의·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공정위가 작년 서민 물가 안정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교복 담합’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난 행위에 대해선 정식 안건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건도 있고, 진행 중인 건도 있고, 마무리된 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