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맞춰 전산 정비” KB국민·신한 일부 대출 한시 중단
by전선형 기자
2021.03.29 18:09:17
신한은행, 마이카대출 등 인터넷뱅킹 신청 안 돼
KB국민은행, 리브앱서 간편대출 신청 중단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시중은행의 모바일과 웹에서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맞춰 은행들이 전산시스템 정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KB 리브 간편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 중단했다. 중단기간은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별도 안내를 한다는 계획이다. KB 리브 간편대출은 비대면 플랫폼인 ‘리브’ 앱 전용상품으로 ‘최대한도 300만원’의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고객에게 약정서를 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리브앱의 경우 해당 기능이 없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며 “리브 간편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대신 모바일 웹에서 ‘KB스마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25일 이후 웹(인터넷뱅킹)에서 △신한 마이카 대출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 △중도금·이주비 △우리사주대출 △중도금대출 등 대출상품 신청을 잠정 중단했다. 중단기간은 4월 4일까지다. 다만 해당 상품은 인터넷뱅킹에서만 중단되고, 모바일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유어스마트라운지(YSL) 내 입출금통장 신규 및 예적금 신규/해지, 청약 신규, 예금담보대출 신규/연기 등의 서비스도 중단했다. 중단 기간은 25일부터 9월 25일까지다.
신한은행 측은 “금소법 상 고객에게 설명서를 교부하고 동의를 받는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하는데 웹상에서 아직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며 “상품마다 시스템이 다른데, 현재 모든 상품을 바꿔야해서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