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 법적으로 가능해"

by이재길 기자
2020.03.23 18:21:16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라며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글은 자신이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해 포토라인이 폐지되는 바람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구속)씨 등 피의자 얼굴 공개가 어렵게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경찰은 오는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에 따라 조씨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박사’로 지목된 조 모(25)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서명이 23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6시 15분 기준 234만 3244명이 동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