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 수익배분 7:3은 PC게임 국한..위메이드 수권 남발말라"

by김혜미 기자
2019.02.11 17:28:54

액토즈, 미르 저작권 관련 1심판결 불복..8일 항소
"화해조항은 15년 전..모바일·영화 등에 적용안돼"
위메이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액토즈소프트(052790)가 위메이드(112040)를 상대로 한‘미르의 전설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액토즈는 1심에서 판결한 로열티의 일부인 40억원 가량을 수령하는 한편 수익배분율을 50%로 가정했을 때 나머지 수익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8일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저작권침해 정지 등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를 제기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르 IP를 둘러싼 액토즈와 위메이드 간 법적 공방은 또다시 현재진행형이 됐다.

항소장에 따르면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미르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해 제 3자에게 소설이나 만화, 영화 등을 제작하거나 모바일·PC온라인 게임 등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토즈는 1심에서 주장한 위메이드의 미르 IP 관련 수익 절반인 356억원을 모두 지급하고, 저작권 부여 금지 조항 위반시 회당 5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액토즈는 1심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로부터 이자를 포함해 40억원 가량을 수령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이같은 주장을 기각하고 위메이드가 미르 IP와 관련해 벌어들인 수익의 20%인 36억8200만원 및 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액토즈는 약 15년 전 전혀 다른 건으로 체결한 화해조항을 들어 20%의 수익을 배분하라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미르 IP와 관련해 3대 7 또는 2대 8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던 이유는 당시 위메이드가 PC온라인 게임 업그레이드와 기술지원 등을 담당했기 때문인데, 모바일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위메이드가 20%의 수익 배분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액토즈가 수권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메이드가 비수권 서버 양성화를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것은 미르 IP의 이미지와 명성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공멸을 불러올 것으로 봤다.

한편 액토즈는 위메이드 자회사인 전기IP와의 별도 소송도 지속할 계획이다. 액토즈는 지난 2017년 11월 전기IP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올해 1월25일 재판부는 전기IP가 액토즈에 당초 청구액인 1억원과 전기IP의 수익 중 20%를 액토즈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액토즈는 위메이드 및 전기IP로부터 약 110억원의 수령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액토즈는 이 금액이 향후 수령해야 할 금액의 50%라고 보고 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및 전기IP로부터 수령했거나 수령할 금액을 모두 2019년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