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6.02.02 16:21:09
국방부,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관련 논란에
"군 명예 훼손하면 사진도 없다"…규정 대수술
내란·부패·파면 역대 지휘관, 홍보·예우 전면 금지
재직사실만 기록, 사진은 배제 원칙 명문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범죄를 저지른 군 지휘관의 사진이 군 내부 공간에서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역사 기록’ 예외 조항을 근거로 존치돼 온 전직 지휘관 사진 게시 관행에 제도적 종지부가 찍히는 셈이다. 같은 인물 사진도 어느 부대는 걸고 어느 부대는 걸지 않아 ‘선택적 게시’ 지적을 받아온 터였다.
2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국방부의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기준 개선방안 검토’ 문서에 따르면, 훈령 개정을 통해 특정 범죄·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한 파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전역 후 국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여하면서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각 부대 역사관에는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 사진은 게시하지 않고, 역대 순서·계급·성명·재직기간 등 재직 사실만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역사적 기록 기능만 남기고 ‘예우’ 성격은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휘관실(접견실), 복도, 회의실 등 지정 장소 1개소와 온라인(인트라넷·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홍보·예우 목적의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를 허용하되, 이 역시 범죄를 저지른 인원의 경우 사진은 물론 재직 사실 게시까지 제한된다.
규정이 시행되면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역대 국방부 장관 등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로 형이 확정된 군 지휘관들의 사진은 군 내부에서 사라지게 된다. 율곡사업 등 부패·비리 사범과 정치 관여 논란이 있었던 김관진 전 장관, 성비위로 파면된 인원, 군사기밀 누설 연루자 등도 해당 지휘관이 근무했던 부대 전반에서 사진 게시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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