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화력발전소 50대 노동자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by김윤정 기자
2023.02.09 22:53:13
청소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숨진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한국중부발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50대 노동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오후 12시 57분쯤 한국중부발전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석탄 운반 하역기를 청소하다 1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중부발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사고원인 규명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작년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