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GRT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by김응태 기자
2025.04.24 18:15:22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증권예탁증권 발행 결정 철회 등 공시번복을 사유로 GRT(90029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5월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