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22 GOS 논란’ 수원 삼성전자 본사 현장조사
by조용석 기자
2022.03.17 18:19:48
갤럭시22 표시광고법 혐의 관련 현장조사
서울 사무소에서 세종 본부로 옮겨 조사중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의 스마트폰 갤럭시22 시리즈 소비자 기만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게임최적화서비스(GOS) 논란 이후 공정위의 첫 현장조사다.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사무소에 사건이 접수된 후 최근 세종 본부로 이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2016년 갤럭시S7 출시 때 처음 적용했으며 종전까지는 사용자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GOS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2부터는 GOS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를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하면서 GOS 우회 금지 등 광범위한 성능 제한을 걸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편 삼성전자는 논란이 커지자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GOS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날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