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 文정부, 재해기업 보호법 아니라 처벌법 돼야"

by장영락 기자
2021.01.04 16:52:3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개악된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인근 단식농성장에서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 화두처럼, 중대재해법 제정만큼 더 중요한 게 있느냐”며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운동본부에는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희생자가족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난과 참사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 때문에 일어난다.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처벌 대상에서 공무원(기관장) 처벌사항을 뺀 것은 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담당사업을 허가한 공무원과 사업주, 원청(발주처)이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2명 이상의 사망자로 중대재해 범위를 제한,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등이 담긴 정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며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이 원안에서 크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는 “울하고 분한 건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느냐. 원안대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 돼서는 안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즉시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