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 등급 부여하고 모든 선거여론조사 신고의무 부여”

by조용석 기자
2024.10.29 19:15:03

29일 여심위 주최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
언론사 조사신고 면제축소 찬성 多…“모든 언론사 확대해야”
여심위, 하위업체 가려내기 위한 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 추진
'여론조사기관 등급 매긴 후 인용 보도시 표기' 제안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인해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가 선거여론조사 신고면제 언론사 범위 축소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기관의 등급 부여 및 공시하는 방안과 함께 언론사를 포함 모든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주최로 ‘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강석봉 중앙여심위 사무국장은 29일 중앙여심위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 도입을 포함한 6개 개선안을 설명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조직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관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및 고발한다.

구체적으로 강 국장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 △실시 신고면제 대상 축소 △품질평가 제도 도입 △일정 사전 공개 금지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휴대전화 가상번호 문자기능을 통한 웹조사 도입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 등은 선거여론조사 신고 면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은 여심위에 조사설계, 질문지 등을 사전 심사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명태균씨가 인터넷언론사를 끼고 여론조사를 한 것도 이 같은 허점을 노린 것이다. 사전신고 면제 대상에는 정당도 포함된다.

강 사무국장은 “언론사 신고면제 조항 중 일간 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를 축소해야 한다”며 “특히 비공표 조사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신고 면제자와 신고 대상자가 공동의뢰한 경우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향후에는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1,2 등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하위 등급을 분별해보자는 차원”이라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평가기준으로 여론조사 기관의 규모, 선거 여론조사 참여도, 위법행위 조치 이력, 선거 결과와 대조한 정확도 비교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사전신고 면제 언론사 범위는 당연히 축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떤 언론사는 면제 대상이고 어떤 언론사는 안된다는 결정을 여심위에서 한다면 엄청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치 관련 조사는 언론사를 포함해 모두 사전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미 정치조사협회 감사 역시 “언론사 사전신고 면제는 모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품질평가와 관련, 적합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졌다는 전제로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기관 등급을 매기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초대 여심위 위원장)는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결과를 비교한 뒤 이에 따라 조사업체들에게 A~D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며 “이후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하는 언론사가 조사업체의 등급까지 기사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D등급에 계속 머물러 있는 언론사는 일정 기간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사기관이 아닌 개별 여론조사마다 등급을 매기고 언론 보도시 등급을 공표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여심위 대응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여심위의 현재 규정은 전화조사에 한정돼 있다”며 “새롭게 출현한 조사방법을 통해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