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월성1호기 배임 논란..한수원 사장 "합법 결정"(종합)

by김상윤 기자
2018.10.18 17:01:07

국회 산중위 한수원 국정감사
한수원 보고서 은폐 의혹도
정재훈 "보고서 오류 있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한수원의 결정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공격했지만, 정재훈 사장은 “합법적이었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지난 6월 15일 한수원이 긴급 이사회 열어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신규 원전 백지화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종료됐지만 2015년에 2022년까지 연장 가동키로 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이유 등으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김종갑 한전 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2017년 10월에 나온 에너지전환 로드맵,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올해 2월 산업부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사회 결정으로 월성 1호기를 중지시켰다”며 합법적인 결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수원이 탈(脫)원전 정책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지난 4월 발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며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2030년까지 평균 발전단가가 258.97원/kWh에 육박할 것”이라며 “원전이 폐지되지 않은 7차 수급계획과 비교했을 때 약 97.17원의 추가 발전단가 인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탈원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정 사장은 보고서 오류가 있어 대외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신재생 발전단가에서 투자 규모를 계산할 때 착각으로 이중 계산을 해 174조원이 추가돼 가치가 없었다“며 ”교수 본인으로부터 잘못 계산했다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내용은 가치가 없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수원을 거들었다. 그는 “보고서의 한계와 오류를 분석해 봤다”며 “신재생 발전설비를 위한 투자비용이 이중 계산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술개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가격하락 가능성도 반영하지 않았다는”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저런 보고서가 나와 혼선을 끼쳐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