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쏘아올린 ‘독과점 기업분할’…“득보단 실 많아”
by강신우 기자
2022.10.27 19:26:04
安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정위 ‘기업분할명령 조치 조항’ 핵심
美 40년전 AT&T 분할, 日은 사례없어
학계 ‘비현실적’ 우세…“도입 신중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카카오톡(카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거대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기업분할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한 핵폭탄급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 독립성과 권한을 더 부여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기업에는 최대 기업분할 명령을 내리는 조치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학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7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7조의 2항이 신설된 것이 골자인데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기했다.
이 조항은 사실상 기업분할까지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의원은 개정법류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으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처분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담긴 기업분할명령이나 계열분리명령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에 해석상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돼 왔다.
공정위 출신의 고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근거 조항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는 원칙적으로 앞에서 열거한 조치 유형과 유사한 조치로서 보충적인 조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정도가 센 기업분할명령 등은 현행 법령 해석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이번 개정법률안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고착화한 경제력집중과 시장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기업분할명령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해외 사례를 봐도 최근 적용된 사례가 없어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테면 일본은 사적반독점법에 기업분할명령을 도입했지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미국은 1982년 통신 및 미디어그룹인 AT&T에 대한 법원의 분할명령 이후 사례가 없다. AT&T는 1885년 Bell Telephone Company의 자회사로 출범해 막강한 자본력과 로비력으로 100년 가까이 미국의 통신시장을 독점한 회사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분할명령은 미국에선 AT&T 사례가 있지만 AT&T 자체가 미 정부의 승인을 얻어 독점화한 기업인데다 최근에는 사례가 없으며 유럽에선 법 자체가 없다. 기업이 성장하면 시장 점유율이 자연스레 따라 올라가는 것인데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비현실적이어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우선 현행법으로 시장지위남용 금지나 기업결합심사 등 제재 수단이 많아서 이를 먼저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현재의 특정기업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효율성에 따른 경쟁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로 분할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율성이 상실할 수 있으며 분할 후 다른 효율적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다시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시장이 독과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과 심리·의결 및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신설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