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 '10만→20만원' 상향 추진

by이명철 기자
2021.01.04 16:48:31

이개호 농수산위원장 "8일 전후해 결의안 채택"
국회 농해수위, 조만간 전체회의 열어 결의안 의결
코로나19로 농어업계 어려워…지난 추석 때도 올려
“청탁금지법 취지 감안해야” 권익위 신중한 입장 유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치권이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내수가 크게 위축한 상황에서 설 명절을 이용해 민간 소비를 진작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설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조만간 열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설 명절에 20만원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설 명절 기간 선물 가액 한도를 한시 완화하기 위해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설 명절까지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8일 이전이나 직후라도 빨리 결의안을 상정토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선물 가액을 제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선물 가액의 한도를 5만원, 한우·생선·과일·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 홍삼·젓갈·김치 등)은 10만원으로 제한했다.



농어업계에서는 시장 개방화로 국산 농수산물 소비량이 둔화하는 추세고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급감 등으로 힘든 상황을 겪는 만큼 선물 가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했다. 해당 조치로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1년 전보다 7% 가량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농협·수협중앙회 등 농어업계 단체는 매년 명절 기간이라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돕고 국산 농수산물 소비 진작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물 가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한시 상향을 결정할 때도 내부에서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며 “아직까지는 한시 상향에 대해서는 결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