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강남경찰서, 대폭 물갈이…역삼지구대장 포함 152명 전출

by황현규 기자
2019.07.24 18:59:21

강남서 직원 852명 중 152명 전출…17.8%해당
인적 쇄신 통해 '경찰 유착' 오명 벗기로
강남서, 특별인사관리구역 지정…5년 간 최대 70% 인사

서울 강남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의 핵심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직원들이 대폭 물갈이됐다. 강남경찰서 전체 직원의 18%를 다른 곳으로 전출했고,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빚었던 역삼지구대장도 전출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경정(과장급)6명을 포함해 152명을 다른 경찰서로 보냈고 130명을 새로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전출 대상자 171명을 심의한 뒤 1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전출 발령했다. 경비부서 전출 대상자 12명을 포함할 경우 전출자는 164명이 된다.

이번 전출 대상은 강남 경찰서 직원 총 852명 중 17.8%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대폭 인사를 통해 경찰 유착의 오명을 벗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과장급 중에선 △청문감사관 △생활안전과장 △경제1과장 △ 교통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등 5명과 역삼지구대장까지 모두 6명이 전출됐다.



특히 역삼지구대는 ‘버닝썬 게이트’의 첫 제보자인 김상교(30)씨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곳이다. 앞서 경찰은 클럽과 역삼지구대 사이 유착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내사 종결한 바 있다. 다만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김씨를 체포했을 당시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며 권고조치를 내렸다.

한편 강남경찰서의 인적 쇄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청은 강남 경찰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비위가 집중 발생하거나 비위 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관서·부서를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제도이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경우에 따라 연장 가능) 해당 경찰서(혹은 부서)의 인력 30~70%가 인사조치 된다. 별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해 전출입 대상자를 결정, 관서·부서 간 순환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경미한 수준의 비위 사실이라도 있는 경찰관은 해당 경찰서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신규로 전입하는 직원 역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강남·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에 서울청 소속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하기로 된다. 이 전담팀은 강남권에 사무공간을 마련해 내부(감찰)·외부(수사·풍속)의 유착비리 적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