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꾀병이라고 하지!"...'하남 여친 살해범' 질타한 판사
by박지혜 기자
2024.10.29 19:05: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2) 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계획적 살해를 부인하며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공판에서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도 조현병을 앓은 전력과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A씨는 변호인이 사건 발생 무렵 정신병 약을 먹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이(사건)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이냐”라고 질타했다.
재판장은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은 일상생활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꾀병의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나온 사실을 아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꾀병 소견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A씨는 범행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흉기를 검색한 이유에 대해 “일반 사람들처럼 궁금해서 사건을 검색했고, 칼은 대학 조리학과 입학 후 조리용 칼이나 캠핑용 칼에 관심을 갖게 돼 검색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6년 전 사건인데 검색했다는 거냐”고 묻자 “구글링으로 검색했을 뿐”이라고 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자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사망 당시 20)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A씨와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는데,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유족 측 주장도 나왔다.
A씨는 피해자와 만난 지 얼마 안 돼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며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A씨의 요구가 불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은 SNS에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개설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역시 “피해자가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벌을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며 엄벌과 신상공개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