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상습범이었다…女 4명·男 2명 추가 피해
by이재길 기자
2020.07.01 17:13:48
|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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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서울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해당 사건 외에도 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역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이모(32)씨의 여죄를 수사해 상습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6건의 폭행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었고,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가로 알려진 피해자 중 4명은 여성이고 남성은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는 서울역 범행 10여분 전에도 길을 가던 여성과 남성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얼굴 광대뼈가 함몰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사건 장소에 CCTV가 없어 경찰이 초기 용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 여성 측은 SNS와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온라인상에선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철도경찰은 경찰과 함께 지난달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철도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고 여기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던 이씨는 가족의 권유로 현재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