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10.16 18:32:2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전(前)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수사하고 있는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이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육군 준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310 기무부대장이었던 김 준장에 대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여러 증거를 통해 김 준장이 당시 안산지역 관할 310 기무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및 단체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준장은 지난 9월 28일 구속돼 수사를 지금까지 수사를 받아왔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2014년 4월 28일 기무사 사령부에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TF를 조직했다. TF장 아래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을 뒀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 및 정보부대를 동원해 지역별·기능별로 사찰 행위를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했다는게 특별수사단 판단이다.
앞서 김 준장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구속기소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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