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8년만에 제도화'(종합)

by이광수 기자
2021.04.29 22:18:11

2013년 국회 제출된지 약 8년만에 제도화
공직사 사익 추구 방지…190만명 적용 대상
공공주택 특별법·남녀고용평등법 등도 통과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의원 등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김영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약 8년 만에 제도화 됐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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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직무 관련자와 특정 유형의 거래를 하는 경우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들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했다.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이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 등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을 채용 할 수 없고, 본인과 가족 등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패키지 법안’이다.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회의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내용 중 의원 본인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용과 주식과 부동산 보유 현황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아울러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이날 국회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년 또는 30년간 지분을 분할해 사들일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임신 중 근로자가 출산에 인접한 시기가 아니라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은 다음달 7일까지 여야가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