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하연 기자
2025.06.13 17:50:00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엔플러스(115530)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등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13일 예고했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내달 8일까지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