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옥' 프랑스에도 다주택자 중과는 없다

by강신우 기자
2022.04.25 22:00:00

[글로벌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佛 부유세도 주택 수는 안 따져
합산해 과세, 부채와 경비는 감면
韓 양도세 최고 82.5%로 불합리
싱가포르, 3년 넘어 팔땐 비과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사는 김 씨와 최 씨는 자산이 20억원으로 같지만 연말이면 희비가 엇갈린다. 내는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 각각 700만원과 1900만원으로 3배차이나 벌어져서다. 재테크의 달인으로 소문난 김 씨는 일찌감치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장만했지만 최 씨는 노후에 임대수익이나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한 채를 더 산 게 화근이 됐다.

부동산 가액(자산)이 같아도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 배 벌어지는 불공정한 과세로 인한 불만이 높다. 특히 국제적으로 2주택 이상 소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사례가 없으니 다주택자는 당황스럽기만 하다. 현 정부가 조세정책의 목적을 공정과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두다 보니 벌어진 웃지 못할 헤프닝이다. 어그러진 조세정책의 방향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치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산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개선하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사항으로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부동산세제 개편의 큰 틀은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이다. 먼저 보유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프랑스가 2018년 도입한 ‘부동산부유세’와 같이 부유세제로 재편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다주택자를 가려 세금을 더 내는 나라는 없다.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 역시 주택 수가 아닌 주택 총 가치에 세금을 매긴다. 여기에 부채나 필요경비는 빼준다. 차익실현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세와 연동한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차익실현이 되지 않아도 단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세도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하고 영국은 소득과 연동해 세율을 결정한다. 프랑스는 19%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6년 이상 보유시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싱가포르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데 1년 이내 양도시 12%로 가장 많고 3년 이상 땐 비과세한다. 우리나라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최고 82.5% 세율을 매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조세정책의 목적이 시장 관리인데 세 부담 전가로 집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더 컸다”며 “과세표준을 시장가에 맞춘 공시가격이 아닌 따로 분리시킨 새로운 기준을 쓰거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일원화하는 등 이제는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