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20.04.09 18:14:51
최서원 배후 권력 이용해 광고대행사 강탈 시도
KT에 지인 채용·보직변경 및 대행사 선정도 요구
앞선 1, 2심 징역 3년…대법 "강요죄 무죄" 파기환송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근으로 활동하며 광고대행사를 강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차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차 전 단장 측은 “최서원이 주도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일정 부분 관여해 국가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인생 전성기에 짧지 않은 기간 수감되면서 많이 반성해왔고, 이로 인해 육체적 고통에 못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왔다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차 전 단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1년여 시간 때문에 열정 넘쳤던 제 삶이 송두리째 지워지고 부정당했다”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스스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됐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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