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홍석천 기자
2026.01.21 16:10:32
[대구= 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300명으로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연 소득 본인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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