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 2채 소유한 A씨, 보유세 '1615만→3087만원' 두 배 더 낸다
by박민 기자
2019.01.24 17:47:08
이명희회장 단독주택 60% ↑…6859만원 더 낸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85%로 확대도 부담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서울 지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75% 뛰면서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그동안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51.8%에서 53%로 올리면서 고가 주택이 집중된 서울지역 상승률이 전국 평균(9.13%)의 2배 수준에 달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가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1주택자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 세액의 150%까지며 2,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각각 200%, 300%로 높아져 그만큼 납부 세액도 가중된다.
올해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101억원(59.7%) 상승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따르면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은 작년 1억3718만4000원에서 올해 2억577만6000원으로 6859만원(50%) 증가한다.
물론 이는 만 59세 이상인 자가 1주택자로서 만 5년간 보유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현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전년도의 15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제 이 회장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뛴 용산구(35.40%)를 비롯해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지에서 고가 주택들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용산구에서 공시가격 8억1500만원과 16억3000만원하는 집을 두 채 소유한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11억8000만원(44.79% 상승), 26억1000만원(60.12%)으로 뛰었다. 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615만원에서 3087만원으로 91.10%나 껑충 뛴다.
3주택자는 보유세 충격파가 더 크다. 마포구 연남동에 1채(공시가격 8억6600만원), 성동구 성수동 1가에 2채(6억3500만원, 15억5000만원) 등 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297만원에서 176% 오른 3581만원이 된다.
특히 종부세 대상은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충격파가 앞으로 5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포인트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세금 부담이 큰 경우엔 처분을 고려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알아보는 이들이 늘어날 것”며 “다분 처분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한테 지분 증여 방식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서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국 평균(9.13%)보다 낮은 만큼 보유세 부담은 적었다. 실제 시세가 10억5500만원인 서울 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3억7800만원에서 3억9100만원으로 3.44%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78만2000원에서 81만6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는데 그쳤다.
다만 정부가 앞으로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세상승률 수준 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만큼 앞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에 대해 마음 놓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상가 등 다른 수익형부동산 교체 등 부동산 포트폴리오 변경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