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탉’ 주차장 납치 공범 있었다…결국 재판행
by강소영 기자
2025.12.03 16:20:04
수탉 납치할 차 등 제공하며 납치 도와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구속돼 재판행
2명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된 가운데 납치에 도움을 준 공범 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 | 유튜버 수탉이 사건 뒤 병원에 입원한 모습과 범행 당시 CCTV 화면. (사진=SOOP, 인천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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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공범 A(36)씨를 강도상해방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유튜버 수탉 납치 사건 당시 중고차 딜러인 지인 B씨(25) 등이 범행에 사용할 차량 등을 제공해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B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납치에 사용된 차량이 이들의 소유가 아니며, 진술 중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해왔다.
그 결과 A씨의 존재를 확인했고,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할 차량과 목장갑 등 도구를 제공하며 범행을 도운 정황을 파악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살해 가능성까지 인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도상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일 수탉은 숲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해주셔서, 근황 겸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하기 위해 방송을 켰다”며 사건의 전말을 전했다.
납치와 폭행을 자행한 B씨 등과 수탉은 과거 중고차를 구매하며 알게 됐다고 한다. 수탉은 “출고된 지 2년 된 차를 시세 그대로 구매했었다. 처음 차를 구매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며 “B씨가 작년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 차를 구매하는 데도 도움받았다고 생각해서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그런데 B씨는 변제일이 돼도 갚지 않았고 “4~5개월 지나서 돈을 돌려받게 됐다”며 “이후에 돈을 돌려받았으니 이 차를 다시 팔게 되면 차량 이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딜러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 올해 다시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 기존 차량을 팔아달라고 맡겨뒀는데 원하는 차량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매물을 홀딩시키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 원을 건넸다”며 “그런데 7월 말에 B씨가 잠수를 탔다”고 말했다.
이후 수탉은 차량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점, 기존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통행료 미납 고지서가 잇따르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항의했으나 B씨는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고 결국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B씨는 “직접 돈을 건네주겠다. 합의서를 작성하자”며 수탉의 집 앞으로 찾아왔고, B씨가 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 문만 열곤 “돈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쓰라”고 한 순간 뒷좌석에 공범 C씨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곤 112에 전화를 걸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반발하는 수탉에게 B씨 등은 야구방망이로 계속 구타했고 이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당시 수탉을 납치한 뒤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수탉의 신고를 받은 뒤 차량을 추적해 4시간 만에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B씨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에게 계획적인 강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변경해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