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24.11.05 16:59:13
고동진 의원, 반도체 등 주 52시간 적용 예외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경제계 안팎에서 52시간 노사합의 유연화 목소리 높아져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두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중소·중견업계에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고동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산업군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유연성을 두자는 게 골자다.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R&D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중소·중견기업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과 다르게 연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인력을 뽑는 것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생산 인력은 E7, E9 비자 근로자를 들여오면 된다고 하더라도 연구직 인력은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중견 반도체 기업 A사 관계자 역시 “주 52시간 근무 전면 자율화까지는 아니어도 예외를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돼도 회사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업황 수혜를 입은 A사는 오는 2027년까지 공격적 투자를 진행 중이다.
세계적으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게 그 배경이다.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미국은 통상임금의 1.5배 수준을 추가 지급하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본은 연봉을 기준으로 삼는다. 10만 달러(1억 3000만원) 이상 고소득 연구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없앴다. 중국이나 대만 등에서도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장벽이 높지 않다.
고동진 의원실은 “주 52시간 근무 적용 제외를 하는 업종과 업무, 소득 기준 등은 위임했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며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법안 소위가 11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련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