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17.09.26 19:02:1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34차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칙을 위반한 MBC, SBS, KBS와 MBC플러스 등 15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 33건에 대해 총 4억 8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5~6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및 2017년 상반기 지상파, 종편·일반PP의 드라마와 스포츠 전문 PP의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이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방송광고의 경우 간접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및 가상광고 시간 위반 등, 협찬고지는 협찬고지 위치·횟수·허용 범위 및 시점 위반 등이 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했다.
MBC와 TJB(대전방송)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간접광고 고지 의무, MBC플러스는 미 프로야구 중계 시 가상광고 시간 등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위반했다. SBS는 협찬고지 허용범위(금지품목 고지) 위치·횟수, KBS는 협찬고지 위치, JTBC는 협찬고지 내용 등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해외 스포츠 경기 중계에 있어 국내 방송광고 법규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사업자 대상 법규 준수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는 등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