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사찰 피해' 조국 위자료 지급 판결에 불복 항소

by김윤정 기자
2022.11.09 18:28:52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
1심, 조국 일부 승소…위자료 5000만원 인정
조국 측 "법무부 항소 유감, 이유 의아스러워"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무부가 불법 사찰 피해를 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법무부 항소에 ‘유감’을 표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 측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국가 소송을 대신한다.

조 전 장관 법률대리인단은 “1심 판결을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경까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공작을 펼쳤다는 사실 등이 인정됐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가 이 같은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았음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것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이 부분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