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5.05.20 22:11:12
"국민 대상 허위사실 조직적 홍보한 것"
민주화보상금, 전체 유공자 평균 2322만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0일 김문수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후보를 겨냥해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근거 없이 ‘민주화운동보상금 10억원’을 셀프 확정하고 스스로 이를 포기했다”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조직적·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지원단은 “아무 문제도 없다면서 법률지원단이 지적한 김문수TV 게시물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 / 장기표 김문수’는 득달같이 삭제했다”며 “지금이라도 지엽적인 변명은 삼가고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의 근거를 제시하든지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석고대죄하든지 양자택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12월 31일 기준 행안부 민주화운동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그간 사망한 유공자 120명에게 보상금 165억9800만원이 지급돼 사망 유공자 1인당 평균 1억38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사망을 포함한 보상금·생활지원금은 총 4939명에게 1147억2600만원이 지급돼 유공자 1인당 평균 2322만원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망 유공자도 아닌 ‘30일 이상 구금자’에 해당하는 김 후보가 민주화보상금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민주화 경력 날조”라고 일갈했다.
법률지원단은 이어 “누차 강조하지만 김 후보에게 묻는 것은 김 후보를 포함한 장동혁, 박대출 국회의원 등이 특정한 ‘10억원’의 근거”라면서 “얕은 술수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애먼 자원봉사자 탓도 하지말고, 후보직을 내려놓고 극우 유튜버 본업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가 설령 생활지원금 신청권을 가졌다고 한들, 허위사실인 ‘민주화운동 10억 수령 거부’를 조직·대대적으로 유포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더구나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개정 이유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장기간 구속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생활기반이 취약한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하여 생활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재선 국회의원 신분으로 연간 1억원 상당한 세비를 수령하고 있던 김 후보가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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