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출범 맞아…경찰, 명동 일대서 홍보 활동 펼쳐

by황병서 기자
2023.04.28 19:00:00

경찰, 28일 ‘서울자율방범연합회 출범 발대식’
명동성당서 눈스퀘어 일대서 자율방범대 홍보
"장비·복장 개선 등 다양한 방안 통해 뒷받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자율방범대법’ 시행을 맞아 서울 명동 일대에서 자율방범대원들과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을 맞아 서울 종로구의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율방범대원 300여 명과 ‘서울자율방범연합회 출범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율방범대법 제정 과정과 법령,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했다. 또 자율방범대원 위촉장 및 신분증을 수여하고 자율방범대 활동 우수자에 대해 감사장 등을 수여했다.

발대식이 끝난 후 명동으로 이동해 명동성당부터 눈스퀘어까지 약 500m 거리를 걸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법 시행 및 자율방범대 활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휴전 이후 증가하는 범죄에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동·리 단위로 구성한 ‘주민야경제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에만 450여 개 조직 1만여 명이 가입돼 범죄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로 성장했다.



그간 의용소방대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인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새롭게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해 단체를 설립할 때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단체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그 활동과 지원을 법률에서 보장받는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대원들은 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중립, 영리행위 금지 등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는 협력 치안의 대표사례로 1만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의 노하우를 잘 활용해 시민들이 신뢰하는 안전한 서울, 질서 있는 서울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직무 교육 및 장비·복장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