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처장 "軍 의무복무 중 사고는 국가책임, 제도 미비점 보완할 것"

by김관용 기자
2018.05.30 18:04:57

국가보훈처 기자간담회
자주포 사고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전역 후에도 기존과 같은 의료지원 지속
"다시 세상에 희망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는 30일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유성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찬호 예비역 병장은 지난 28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면서 “공무 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이 병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찬호 예비역 병장과 관련해 보훈정책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원은 치료와 보상 뿐 아니라 그분이 다시 세상에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재기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 처장은 “현역 의무 병사인 경우 복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라는 시각이 그동안 있어왔지만,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8월 강원도 철원군 육군 지포리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 도중 장비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기에 타고 있던 3명의 장병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중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의 사연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다. 2년 이상의 장기간 전신화상 치료가 필요하지만 전역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군 당국의 치료 지원이 불확실해 전역을 연기해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였다.

현재 이 병장은 민간 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육군으로부터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현재와 같은 의료지원 뿐 아니라 월 보훈급여금과 학비지원, 취업지원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간병비 부분은 제외돼 있는 상황. 하유성 국장은 이 병장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찬호 예비역 병장의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랐다.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명의 동의를 넘어 청와대 관계자 답변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