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7.09.28 19:44:3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28일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추석 연휴로 인해 앞당겨 열렸으나 국방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행사 분위기만 낼 수 없었다.
이날 오후 국방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6일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에서 발생한 일병 순직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유가족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
26일 오후 4시10분께 철원군 동송읍 한 진지공사 현장 인근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방부는 A 일병이 근처 사격 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에 의해 사망했다는 추정에 대해 “직접사, 유탄, 도비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격장 내 피탄지인 박병(사고장소로부터 약 280m 이격)에 설치된 표지탄 등에 다수의 피탄 흔적이 발견됐다”며 “사선에서 200m 표적까지의 고각을 고려했을 때 총구가 조금만 상향되면 사고 장소 주변으로 탄이 직접 날아갈 수 있는 지형으로, 현재 특정 유형에 의한 사고라 단정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사격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사격 부대는 사격 전 경고방송을 하고 안전통제병을 배치했다고 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격간 인원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 등이 확인돼 정상적으로 안전통제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X-RAY 상 탄두가 찌그러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탄이 날아든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시간대에 사격했던 병력의 총기 12정을 채증했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A일병 신체에 있는 탄두를 확보해 감식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격간 마지막 6발을 탄 소비를 위해 연사로 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상적인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사단 부대훈련지시에 의거 전투사격을 실시했다”며 “사격 기준에 따라 최단거리 30m 표적에 6발을 연발로 사격하게 되어있는데,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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